“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에 위치한 건물의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1. 10. 28.(목)(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업종 구경 (mm) 위반사항 ‘21.10.29.이후 예정과태료 ‘21.10.28.까지 자진납부 시 감경과태료 ※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21.10. 28.까지 자진납부시 감경 과태료 고지서 등 2부(별도송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창용 요금과장 10/14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3124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208-1) / 전화 3146-2088 /전송 3146-2139 / bbs305@seoul.go.kr / 부분공개(6)
23890743
20211015054008
본청
요금과-23124
D00000438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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