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520(2017.10.11.)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과 "일본식한자어 정비목록"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청 조례·규칙은 자치법규 일괄정비 시 반영할 예정이니, 소관부서에서는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담당관-14338(2017.9.21.) 문서를 참고하여 2017. 10. 18.(수)까지 일괄정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령은 일괄개정 계획이 없으므로 별도 개정 필요 붙임 1.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공문). 1부. 2.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 1부. 3. 정비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무담당 부서),도로관리과장,재무과장,도로계획과장,조직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재생협력과장,인력개발과장,민관협력담당관,총무과장,인사과장,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0/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13487319
20210926183051
본청
법무담당관-15186
D00000316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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