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215(2018. 10. 10.)호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 문언 가운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한자어 정비목록’을 선정하여 통보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3. 자치구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1부 2.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 1부 3.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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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635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4644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