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홍보 안내 1.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M0005-618771(2020.12.07.)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수료하여야 합니다. 2. 3. 자치구에서는 관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 교육 이수율 현황 1부. 2.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박송화 식품안전팀장 代안계숙 식품정책과장 12/0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1773632
20210928053609
본청
식품정책과-29525
D00000414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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