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14807(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소관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필수조례 검토 목록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0/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13471252
20210926184738
본청
재생협력과-15651
D000003160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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