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자료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14807(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소관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필수조례 검토 목록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0/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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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651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16039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