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임조례 관리대상 선정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관리대상 선정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61(2017.9.28.)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 14807(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위임조례의 관리 범위를 전 법령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필수조례를 선정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바, 아래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3 양식에 따라 10.1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법령명 법령내용 필수조례 여부 (법제처 검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필수 붙임 1. 법제처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 공문 각 1부 2. (법제처)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계획 및 기준 등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신아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체육정책과장 10/10 최한철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6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682 /전송 2133-1064 / sinaan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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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계획 및 기준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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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담당관)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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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계획 및 기준 등(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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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제출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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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임조례 관리대상 선정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167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2682) 관리번호 D0000031589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