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초재산등록신고 안내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초재산등록신고 안내 알림 1. 조사담당관-19451(2017.9.29.)호 『최초재산등록신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상황을 아래의 신고기한내 등록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제출시 자료가 제공되오니 기한내에 시스템 신청후 자필서명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p.50 참조)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신고 및 신청 기한 비고 등록기준일 고지거부 신청 동의서 제출 등록기한 1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곽명세 2017.10. 1 2017.10.31. 2017.10.12. (금융정보 활용입력 11.16~가능) 2017.11.30. 최초 2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권은주 3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김재규 4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김철웅 5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나찬수 6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박태춘 7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윤경희 8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이길주 9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장세운 10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장 정인선 가.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나. 신고기한 :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까지 다. 신고내용 :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상태 라. 신고방법 1)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1] 작성하여 팩스(02-2133-1309) 제출 2)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신고서 생성 (담당자 :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 공희옥 주무관 ☎ 2133-3165) 3) 재산신고자가 직접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붙임2] p.4 PETI 재산입력방법 참조) 마. 유의사항 1) 재산등록 친족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2)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 가능 -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2, p.1 참조)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 붙임 :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2.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승모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10/10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87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4-119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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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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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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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16.6.30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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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최초재산등록신고 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87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모 (794-1190) 관리번호 D0000031573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