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0월 시험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3888(2021.10.14.)호『소방위이하 시험승진임용 통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2. 위와 관련하여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 2021년 10월 소방장 시험승진자 중 내근업무 담당자 나. 신고절차(방법) 1) 등록기준일 : 2021. 10. 15. 2) 등 록 기 한 : 2021. 12. 31. 3) 등 록 대 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서명) 제출 (PDF) (붙임2)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공직자윤리시스템 (http://www.peti.go.kr)친족정보 등록 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서명) 제출 등록기한 내 재산등록 완료 2021. 10. 22.(금) 2021. 10. 25.(월) 공직자윤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제출 2021. 11. 5.(금)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1. 12. 11.(토) 이후 제공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 신청 (2021. 11. 15.까지) 3. 행정사항 가. 담당자는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를 파악하여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2. 대상자 서명 후 PDF로 스캔) 문서 제출 나. 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공람 및 교육 실시 다.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험승진자(소방장) 명단 1부 2. 최초재산등록신고서 및 작성 예시 1부 3.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부 4.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5.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1부 6.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영윤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10/14 오재경 협조자 담당자 박양지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15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94020
20211015054008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1574
D00000438080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