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932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최원석 임인구 06/20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0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조례 개정 사유 ❍ 관련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간 정합성 유지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시행(‘15.12.29.) 󰋻 제명변경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 지구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 등 - 「임대주택법」전부 개정․시행(‘15.12.29.) 󰋻 제명변경 :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모두 이관 - 기타 주택법 전부 개정․시행(‘16.08.12.)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정(‘15.01.06.) 등 ❍ 서울공공주택 정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주요 개정 내용 ❍ 상위 법령인「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내용 반영 -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여 관리사항을 포함케하고, 수립 주기를 4년→5년으로 조정(안 제6조, 제7조) - 통합심의위원회 검토·심의 기능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계산법을 명시함(안 제14조, 제18조) ❍ 공공주택 조례 내용에 부적합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내용 삭제 - 서울공공주택 정의 및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관련 조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 삭제(안 제2조, 제12조) ❍ 기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및 조문 정비 등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교통영향평가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추진경과 ❍ ‘17.04.05. : 공공주택 조례 일부개정 추진 입법계획 수립 ❍ ‘17.04.06.~04.20.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시행 ❍ ‘17.04.27~05.17. : 입법예고 실시(제출의견 없음) ❍ ‘17.05.22. : 법제심사 의뢰(임대주택과→법무담당관) ❍ ‘17.06.13.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임대주택과) 향후일정 ❍ ‘17.06.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07.07. : 제8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08. : 시의회(제275회 임시회) 안건 상정 ❍ ‘17.09. :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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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932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2133-7059) 관리번호 D0000030477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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