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0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경국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01/15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형태 예산5팀장 김경학 주무관 김현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9. 1 주 택 건 축 본 부 공 공 주 택 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일부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함 ?? 개정 필요성 ○ 서울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주체로서 ‘시’, 공급유형으로서 ‘임차형’ 내용이 일부 누락됨 -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에 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의한 매입형 임대주택이 누락됨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 한시적 위원회로 보고 존속기한을 두었으나,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위원회이므로 존속기한 폐지 필요 -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서 정하므로 불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보조 근거 필요함 - 자치구 협력형사업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의 경우 자치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보조가 필수적임 ○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적용시 완화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기준이 없음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절감 가능하나, 지역 또는 신혼부부 등 입주자 유형에 따라 완화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공공주택을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8조 제1항) ○ 서울공공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범위에 재개발?재정비촉진?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및 기타 사업을 추가 (안 제8조 제2항)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 제3항)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삭 제>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소형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향후 추진일정 ○ 입법 예고 시행 : ’19.1.24 ~ 2.1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 : ’19.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3월 ○ 시의회 제출 : ’19. 4월 (예정) ○ 조례시행 : ’19. 5월 (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1부 3.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 끝.
17926191
20210929110031
본청
공공주택과-603
D000003537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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