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1기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와 관련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의 95%를 경감받아 ①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② 5%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며, 3. 또한『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납부)기한(8.25)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지급(납부)내역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토록 되어 있는바, 4. 각 자치구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담당부서 내「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9/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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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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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1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국세청자료)(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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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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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2017.4.18.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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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점검표(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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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1기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043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315609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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