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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46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이승환 김숙자 09/21 양완수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 2017. 9.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 일반택시(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운수종사자 적정지급 여부 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부가세 경감세액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정 기간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90%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감받아 과세기간중 종사한 운수종사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국세청 납부 5%,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납부 5%) ?? 지원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및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 ?? 지급방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에 개인별로 지급(선지급 가능) ?? 최근5년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내역 (서울지방국세청 통보 금액) ??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부적정 지급 및 의심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방문 점검 Ⅱ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에 따라, 관할구청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반기별로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 국토부 사용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市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각종 민원신고가 발생 되고 있어 자치구 및 운수회사 지급내역 관리실태 집중점검 Ⅲ 추진방향 ? ? ? ? 중점 점검사항 - 부가세 확정 신고분의 90%(국세청 경감세액 통보명세)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지급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개인별 지급내역의 근무일수에 대한 일할계산 반영하여 지급 여부 확인 - 지급총액 및 개인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Ⅳ 세부추진계획 ?? 점검시 확인서류 ?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제출서류 ? 급여대장, 월별운수종사자 내역, 개인별 급여명세, 개인별 근무일수 내역 ?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현금지급 내역(서명), 게시판 게시내역 등 ? 단계별 점검방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해당기간 중 근무한 운수종사자(퇴직한근로자 포함)에게 부가세 경감세액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제출받아, ? 제출된 내역의 총액이 부가세 경감세액(국세청 통보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점검 - 제출된 지급내역 ? 국세청 통보액 ≥ 0 이면 제출자료 진위성 확인으로 진행 - 제출된 지급내역 ? 국세청 통보액〈 0 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위반 의심 분류 후 집중점검, 사실 확인 시 관할세무서 통보 및 市 보고 (10원단위 절사) ? 제출자료 진위성 확인절차 -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은 이체내역 자료 확인 ? 임금대장(월별) 자료와 이체내역 자료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개인별 급여명세와 대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진위성 검증 ? 무작위로 운수종사자를 선택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실지급액 진위성 확인 - 현금 지급분 점검방법 ?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분은 운수종사자 본인 서명분만 인정 ? 무작위로 운수종사자를 선택하여 서명의 진위성 여부 개별 확인 ?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에 의해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점검기간 중 근무한 운수종사자 명단과 개인별 근무일수 자료를 제출받아, - 선지급액은 만근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지 점검 - 개인별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확인 예시) 25일 근무 시 = (만근시 선지급액 × 25일) ÷ 만근일 - 만약 부가세 경감세액이 선 지급된 금액보다 많을시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 할 금액은 아래와 같음 예시) 개인별지급액 = 정산총액/합계(개별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일수) × 개인별 근무일수 ※ 대상기간 중 퇴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여부 확인 -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해당금액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 ? 지급총액 및 개인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회사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진 등 증빙자료로 1차 확인하고, 미 이행 의심 시에는 현장방문 확인 ?? 점검시 유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지침은 지급금액「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 계좌이체(현금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내역 제출 분 중「부가세 경감세액」으로 표시한 금액만 인정(성실‘수당’ ×, 부가‘수당’ ×, 부가세‘수당’×) ? 회사게시판 게시는 정산지급 완료기간 이후에라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요인 사전 차단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운영 ? 안내표지판 설치장소 : 관할구청 업무부서 내(민원인 알기 쉽도록 부착) ? 담 당 자 : 업무담당자 ?? 추진일정(안) 완료 )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지급내역 제출양식 및 자체 점검결과(붙임1) 제출 : - 지도점검 중 위반업체 확인 시 즉시 관할세무서 통보 후 市 보고 ? 자치구별 부가가치세 경감분에대한 부당사용신고신고센터 설치 결과 통보 : 붙임 : 1. 지급내역 제출양식 및 점검표(예시) 1부. 2.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월)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4.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2017년1기)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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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46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3145073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