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상반기(2016.2기분)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납부현황 제출 및 자치구별 점검결과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상반기(2016.2기분)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납부현황 제출 및 자치구별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1043호(’17.3.22),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9216호(’17.3.27)와 관련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90%를 경감받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5%는 택시보상감차재원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며,「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에 의거 지급기한(2.25)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연2회)토록 되어 있는바, 3. 각 자치구는 국토교통부「2017.상반기(2016.2기분)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지급 및 납부현황」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검토한 후 제출서식(붙임 2)에 따라 ‘17.4.10(월)까지 제출하길 바라며, 4. 아울러, 자치구별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결과를 제출서식(붙임 5)에 따라 ’17.5.8(월)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1.국토교통부 공문. 1부. 2.제출양식(‘16.2기분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및 납부현황). 1부. 3.법인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서울시). 1부 4.점검표(예시). 1부. 5.제출양식(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1부. 6.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 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3/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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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16년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및 납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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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서울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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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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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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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상반기(2016.2기분)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납부현황 제출 및 자치구별 점검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368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2952039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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