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733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한동석 정덕영 09/28 배형우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29회 임시 이사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7. 9. 교육정책과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29회 임시 이사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29회 임시 이사회 의결 안건 중 승인요청 안건(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 「서울장학재단 정관」제41조(시행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항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7. 9.27(수) 07:30 ○ 의결안건 : 총 3건(승인대상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사회 결과 승인대상 여부 제161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원안의결 대 상 제162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 수정의결 대 상 제163호 2017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건 수정의결 대 상 ※ 제161·162호는 추후 승인요청 및 승인처리 ?? 승인 요청내용 <의안번호 제163호 : ’17년 사업계획 일부변경(안)> ○ 제안이유 - 장학금 사각지대 가정의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 긴급히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 시행 ○ ’17년 사업계획 일부변경(안) - 장학사업명 : 서울희망장학금 고등학교분야 구 분 당 초 변경 후 변경내역 변경사유 지원규모 5,000,000천원 5,000,000천원 변경없음 소득실태조사 결과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의 차이로 인한 학비지원 사각지대 가정의 학생 들에게 학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 하고자 함 선발인원 13,500명 10,500명 변경없음 선발대상 1.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및 보호자 및 본인이 서울에 주소를 둔 서울 외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2.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3.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재학생 1.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및 보호자 및 본인이 서울에 주소를 둔 서울 외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2.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3.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재학생 4. 가정의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긴급히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지원대상) 1항 5호 선발대상 조정 지원내용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최대 684,840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최대 684,840원) 변경없음 비고 - ‘17년 하반기 추가선발 시 실시예정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17년 사업계획 확정이후「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사업의 선발대상을 추가하여 사각지대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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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00437
본청
교육정책과-4733
D00000315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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