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784 결재일자 2020.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양지호 윤보영 08/30 박유미 협 조 - 2020년도 제4차 공공보건의료재단 - 임시(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8.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20년도 제4차 공공보건의료재단 - 임시(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0년도 제4차 임시(서면)이사회 의결안에 대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42조(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의결사항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 종합 검토의견 :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2020년 제4차 임시(서면)이사회에서 의안된 안건은 총 3건 ○ 승인사항 : 3건 - - - ○ Ⅱ 안건별 검토 의결안건 제1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제안사유 ○ 재단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추천 위원(2명)을 선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0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정관 제10조제3항의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요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재단 2020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추천함 연 번 성 명 주 요 경 력 추 천 사 유 추천인 ※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없음 의결안건 제2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제안사유 ○ 재단 임원 중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임 필요 ○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서울특별시 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성 인원 (7명) 연 번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 위원회 주요임무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임원 후보자의 모집 및 심사 - 임원 지원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 후, 이사회 통보 및 서울특별시장에 추천 · 이사회에 추천(2배수)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 ※ 임원 모집 재공고 후에도 2배수 이상 추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 추천 가능 ○ 추진일정 (안) 구 분 주요내용 일 정(안)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7인) - 위원회 구성(이사회 의결) ? 서울특별시장 추천(2인), 서울특별시의회 추천(3인), 재단 이사회 추천(2인) 2020. 8월 ? 2.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호선) - 모집방법, 임원후보 심사기준(안) 등 2020. 9월 ? 3. 후보자 모집공고 - 15일 이상 인터넷 등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재단 홈페이지 등 2020. 9월 ? 4. 제2차~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임원후보자 추천) - 심사, 추천대상자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 추천 2020. 9~10월 ? 6. 이사회 의결 (제4차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후보자 의결 2020. 9~10월 ? 7. 결격사유 조회 및 임명 - 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 2020. 10월 의결안건 제3호 ’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제안사유 ○ ’20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추진 사업과제 중 市 보건의료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과제의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 ○ 시립병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시립병원 혁신센터 설립 추진’ 사업을 신규 과제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과제 내용 변경 : 7개 과제 - ① [과제 8] ’20년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동향 분석 및 확산 ☞ 서울시 건강정책 변천과 발전과제 (추가) - ② [과제 9] ’20년 미래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 운영 ☞ 심포지엄을「CAC 글로벌 서밋」회의 방역세션 개최(’20. 6. 3)로 대체 ☞ 서울공공건강 포럼 개최, 도시정부 역할 및 국제협력방안 기초 연구 용역 (추가) - ③ [과제 21] 서울시 공공재활체계 구축 연구 (시립병원운영팀 협의 완료) ☞ (연구범위 명확화) 공공재활의료 전달체계 ⇒ 공급체계 중심으로 연구 초점 재설정 - ④ [과제 23] ’20년 서울시민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공공보건팀 협의 완료)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취소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문항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발하고자 함 - ⑤ [과제 24] ’20년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지원 (공공보건팀 협의 완료) ☞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지표 개발 지원 및 실무자들의 신규 사업 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표 가이드라인 발간 - ⑥ [과제 26] ’20년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 기술지원 (공공보건팀 협의 완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건강관리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취소하고, 보건소 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 ⑦ [과제 29] 서울시 일차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마련 ☞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일차 보건의료자원의 역할을 조사·정립하고, 나아가 市와 민·관 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업 과제명 및 내용 변경 : 2개 과제 - ① [과제 28] 서울시 지역생활권 건강환경 분석 ☞ 과제명 : (당초) 서울형 보건의료자원 MAP 활용 및 개선방안 ⇒ (변경) 서울시 지역생활권 건강환경 분석 ☞ 보건의료자원 MAP 활용도가 낮아 당초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건강정책 확산 기조에 맞춰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수준 및 환경을 분석하고자 함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정책 수립 등에 활용) - ② [과제 30]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팀접근 활성화 방안 (공공보건팀 협의 완료) ☞ 과제명 : (당초) 서울케어-건강돌봄 네트워크 모형 개발 ⇒ (변경)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팀접근 활성화 방안 ☞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자원(네트워크) 개발보다 내부 팀접근 문제 (다양한 직종의 팀원들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등) 해결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 사업과제 내용 및 예산 변경 : 5개 과제 - ① [과제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개선방안 모색 및 통계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당초) 70,000천원 ⇒ (변경) 80,000천원 / 10,000천원 증액 ☞ 중앙정부에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로 상병수당을 시범 운영함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향후 추진(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및 자문 등의 비용 10,000천원 증액 - ② [과제 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진단과 과제 ☞ 소요예산 : (당초) 50,000천원 ⇒ (변경) 40,000천원 / 10,000천원 감액 ☞ 당초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진단 과제를 보건·복지·인구구조 3개 분야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업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분야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 ③ [과제 10] ’20년 시립병원 성과평가 및 컨설팅 ☞ 소요예산 : (당초) 45,000천원 ⇒ (변경) 35,000천원 / 10,000천원 감액 ☞ 코로나19로 인해 시립병원 성과평가 지침서 설명회, 성과평가 결과보고회 등의 행사 생략 ☞ 또한, 시립병원 성과 평가를 ‘코로나19’ 대응 중심으로 축소하여 수행 - ④ [과제 12]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모니터링 및 심의 지원 ☞ 소요예산 : (당초) 4,000천원 ⇒ (변경) 9,000천원 / 5,000천원 증액 ☞ 재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규제 및 허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립병원 의료장비 등의 적절하고 타당한 도입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⑤ [과제 27]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성과 평가 ☞ 소요예산 : (당초) 50,000천원 ⇒ (변경) 60,000천원 / 10,000천원 증액 ☞ 아동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아동 보건 및 건강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주제를 발굴하고자 전문가 세미나 및 자문 등의 비용 10,000천원 증액 (향후 아동 건강 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사업과제 예산 변경 : 2개 과제 - ① [과제 18]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책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혁신지표 개발 연구 ☞ 소요예산 : (당초) 50,000천원 ⇒ (변경) 45,000천원 / 5,000천원 감액 ☞ 당초 시립병원 혁신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병원관계자들로 구성된 권역 및 지역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원 관계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협의체 운영 조정(취소) - ② [과제 38]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건강채움기금 조성 ☞ 소요예산 : (당초) 10,000천원 ⇒ (변경) 0천원 / 10,000천원 전액 감액 ☞ 기금조성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금년 말 사업중단 예정으로 예산 전액 감액 ○ 신규사업 : 1개 과제 - ① [과제 43] 시립병원 혁신센터 설립 추진 ☞ 소요예산 : (당초) 0천원 ⇒ (변경) 10,000천원 / 10,000천원 증액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립병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립병원 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중장기 시립병원 혁신센터 운영계획(안) 수립 등을 위해 예산 증액 붙 임 1. 2020년 제4차 임시(서면)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 1부. 2. 2020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4차 임시(서면) 이사회 자료집 1부. 3. 2020년 제4차 임시(서면) 이사회 서면결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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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8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784
D000004069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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