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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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서면)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121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박유미 04/14 나백주 협 조 2020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서면)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서면)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0년도 제2차 임시(서면)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기간: 2020. 3. 20.(금)~3. 26.(목)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42조(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의결사항 9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0-2-제01호 2019년(제3기) 결산(안) 2020-2-제02호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 2020-2-제03호 2019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020년 예산 변경(안) 2020-2-제04호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2020-2-제05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2020-2-제06호 취업규칙 개정(안) 2020-2-제07호 인사규정 개정(안) 2020-2-제08호 복무규정 개정(안) 2020-2-제09호 회계규정 개정(안) Ⅱ 종합 검토의견 ??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의안된 안건은 총 9건 ○ - 2019년(제3기) 결산(안) -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 - 2019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020년 예산 변경(안) -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취업규칙 개정(안) - 인사규정 개정(안) - 복무규정 개정(안) ○ Ⅲ 안건별 검토 의결안건 제1호 2019년(제3기) 결산(안) ?? 재무상태(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2019 2018 증감 Ⅰ.유동자산 - 당좌자산 Ⅱ.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Ⅰ.유동부채 Ⅱ.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Ⅰ.자본금 Ⅱ.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 주요내용 ?? 경영성과(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2019 2018 증감 Ⅰ.사업 수익 - 이전수입(출연금) - 보조금반납 - 기타보조금사업수입 Ⅱ.사업 비용 - 직접사업비용 - 기타보조금사업비용 - 관리운영비 Ⅲ.영업 이익(Ⅰ-Ⅱ) Ⅳ.영업 외 수익 Ⅴ.영업 외 비용 Ⅵ.법인세비용 Ⅶ.당기순이익 ○ 주요내용 ?? 검토의견 ○ 재무상태 - ○ 손익계산서 ○ 의결안건 제2호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 1. 수입·지출 결산 ?? 수입결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차이(A-B) 달성률 소계 100.5% 출연금 수입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전년도 이월금 ??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차이(A-B) 달성률 소계 인건비 성과급 경 비 정책 사업비 혁신싱크탱크 전문기술지원 거버넌스플랫폼 예비비 ?? 수입·지출 결산 이월금 ??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수입액 (A) 지출액 (B) 집 행 잔 액 순세계잉여금 처리안 계 (C=A-B)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순세계 잉여금 (F=C-D-E) 사업비 편 성 예비비 편성 (내부유보금) 2. 2019년 회계연도 결산관련 잉여금 처리계획 ?? 일반회계 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수입액 (A) 지출액 (B) 집 행 잔 액 계 (C=A-B)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순세계잉여금 (F=C-D-E) ??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건 명 금 액 비 고 (이월세부내역 및 사유) 기관운영비 혁신싱크탱크 합 계 ?? 잉여금 처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처 리 방 법 수입지출 결산잔액 합 계 ?? 검토의견 : ○ 잉여금 발생사유 《 ○ ’1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 의결안건 제3호 잉여금 처리 및 2020년 예산 변경(안) ?? 2020년 예산 변경(안) (단위: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변경예산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변경예산 계 계 출 연 금 인 건 비 잉 여 금 운 영 비 사 업 비 예 비 비 ?? 2020년 예산 변경(안) (단위: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 산 액 항 목 지 출 액 계 1. 출 연 금 2. 잉 여 금 ?? 검토의견 의결안건 제4호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주요내용 ○ 2020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 변경(안) - 수입 및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변경예산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변경예산 계 계 출 연 금 인 건 비 잉 여 금 운 영 비 사 업 비 예 비 비 - 정책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안) 2019년 (D) 증감 (E=B-D, %)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 계 혁신싱크탱크 전문기술 지원 거버넌스플랫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잉여금 2020년 사업비 반영액 2020년 예비비 (일반 예비비) 당 초 변 경(안) 증감(%) 금 액 ※ ※ ○ 사업비 내 운영비 편성 - 위촉계약직 운영(사업과제 관리 및 지원), 사업과제 자문 및 평가에 필요한 예산 확보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예산액 편성내용 비고 ?? 검토의견 : ○ ○ ○ 의결안건 제5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정원 외 직원 조항 신설 - 정원 외 직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반 조항 신설 ?? 관련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현 행 개 정 <신설> 제9조의2(정원외직원)①대표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행정보조원, 임시직원, 일용직 등 정원에 관계없이 정원외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외직원의 채용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0.00.] ?? 신구조문대비표 ?? 검토의견 : 의결안건 제6호 취업규칙 개정(안) ??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예방(안 제 55조) -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예방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 확대 및 분할사용 허용(안 제60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개정(안 제63조, 65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신설(안 제66조) -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안 66조)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안 66조) 현 행 개 정 안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가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안 제66조의2) ○ 노동법 관련 법률 준용(안 제67조) ??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5조(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예방)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예방)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00.00.> 고평법 제12조 준용 제60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재단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60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재단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개정 2000.00.00.>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0.00.00.> ③ 대표이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00.00.00.> 고평법 제18조의2 제4항 준용 제63조(육아기근로시간 단축) ①항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이내로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항 (생략) ⑥항 (생략) ⑦항 (생략) 제63조(육아기근로시간 단축) ①항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0.00.>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00.00.>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00.00.> ⑤항 (생략) ⑥항 (생략) ⑦항 (생략) 고평법 제19조의2 제3항 준용 제6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6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63조제4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의 경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00.00.> 고평법 제19조의2 제4항 준용 제66조(가족돌봄 휴직) ① 재단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 (생략)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항 (생략) 제66조(가족돌봄 휴직) ① 재단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0.00.> ②항 (생략) ③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개정 2000.00.00.> ④ 대표이사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00.00.> 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0.00.00.> ⑥항 (생략) ⑦ 재단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0.00.00.> 고평법 제22조의2 제2항 준용 [본조신설] 제66조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부터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00.00.] 고평법 제22조의3 준용 [본조신설] 제66조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대표이사는 제66조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제66조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대표이사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66조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0.00.00.] 고평법 제22조의3 제5항 및 제22조의4 준용 제 11 장 보 칙 제6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 11 장 보 칙 제6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0.00.00.> 상위법 준용 부 칙(2017.09.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휴가 [비고] 1. (생략) 2. 배우자의 출산휴가(10일)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후 1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생략) 4. (생략) <별표 1> <개정 2000.00.00.> 특별휴가 [비고] 1. (생략) 2. 배우자의 출산휴가(10일)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생략) 4. (생략) 고평법 제18조의2 준용 ?? 검토의견 의결안건 제7호 인사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공무직 채용 관련 개정(안 제12조) - 재단 공무직 직원 발생에 따른 인사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마련 ○ 해고의 예고 관련 개정(안 제45조) - 해고 예고 관련 적용 예외 사유를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현행 6개월)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제26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계약직의 채용) ①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규직 직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계약직 직원의 채용, 보수 등 처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00.00.00.> 제45조(해고의 예고) 재단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의 예고를 아니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1. 6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4. (생략) 제45조(해고의 예고) 재단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의 예고를 아니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0.00.00.> 1.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4. (현행과 같음) 부 칙(2019.1.3.) 제1조~제2조 (생략) 부 칙(2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 ○ 의결안건 제8호 복무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연차 유급휴가 관련 개정 - 입사 후 2년간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현행) : 최초 임용연도 연차휴가일수 포함 (개정) : 최초 임용연도 연차휴가일수 제외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부 칙(2017.09.05) 제1조~제2조 (생략) 부 칙(2019.1.3.) 제1조 (생략) 부 칙(2017.09.05) 제1조~제2조 (생략) 부 칙(2019.1.3.) 제1조 (생략) 부 칙(2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 최초 임용연도 연차휴가일수 포함 [표/근무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생략) <별표 1> <개정 2000.00.00.>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 최초 임용연도 연차휴가일수 제외 [표/근무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생략) ?? 검토의견 : 의결안건 제9호 회계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회계규정 회계관계자 직명의 개정(안 제6조 및 제37조) ○ 회계규정 예산서 작성 개정(안 제31조)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 재무관 ? 기획경영부장 지출관 ? 기획조정차장 지출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 <개정 2000.00.00.> 재무관 ? 기획조정실 실장 지출관 ? 기획조정실 차장 지출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제31조(자금계획표)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금예정과 수입예정, 그리고 시재액을 나타내는 자금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자금계획표)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금예정과 수입예정, 그리고 시재액을 나타내는 자금계획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00.00.> 제37조(자산의 관리 책임) 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기획경영부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자산의 관리 책임) 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재무관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0.00.> 부 칙(2017.09.05) (생략) 부 칙(2017.09.05) (생략) 부 칙(2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확정된 원인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겸직규정) 회계, 예산, 결산, 계약 등 이 규정의 해당 기능별로 독립의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는 각 조항은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시행내규제정)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내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붙임 1. 2020년 제2차 임시(서면)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 1부. 2. 2020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2차 임시(서면)이사회 자료집 1부. 3. 2020년 제2차 임시(서면)이사회 결의서 1부.
20177876
2021092822082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121
D00000397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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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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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보건의료정책과-13121 | 생산일자 | 2020-04-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공연식 (02-2133-7514) | 관리번호 | D0000039760423 |
분류정보 |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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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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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6 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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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8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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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9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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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4 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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