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신탁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신탁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정분담금 산출 정보 및 정보공개 시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 분담금 산출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 도시정비조례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아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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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신탁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268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1525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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