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2]에 의거 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별표3] 의거 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불이익(가산금,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방법 - 경고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 - 과태료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3398431
20210926202316
본청
택시물류과-10712
D00000315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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