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관련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1080(2019.03.06.)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03.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위반행위 과태료(현행) 과태료(개정안) 1회 2회 1회 2회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호. 여객출입금지장소 출입 12.5만 25만 300만 700만 3호.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호. 열차내 흡연행위 7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80조) -물품판매, 연설, 권유 등 5만 5만 300만 700만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25만 50만 300만 700만 붙임 1.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의견조회(국토교통부) 2.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 예시(철도안전법) 1부. 3. 법제처 발송 관련문서 3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정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3/11 代윤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benecia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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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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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과태료 금액 지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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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상세자료) 과태료 금액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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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요약자료) 과태료 금액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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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철도안전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457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정 (02-2133-4336) 관리번호 D0000035746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