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1080(2019.03.06.)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03.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위반행위 과태료(현행) 과태료(개정안) 1회 2회 1회 2회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호. 여객출입금지장소 출입 12.5만 25만 300만 700만 3호.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호. 열차내 흡연행위 7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80조) -물품판매, 연설, 권유 등 5만 5만 300만 700만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25만 50만 300만 700만 붙임 1.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의견조회(국토교통부) 2.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 예시(철도안전법) 1부. 3. 법제처 발송 관련문서 3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정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3/11 代윤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benecia12@seoul.go.kr / 부분공개(5)
17347703
20210929142819
본청
도시철도과-2457
D00000357464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