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운영기준 자문결과 보고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659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이현모 권영문 09/22 최한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운영기준 자문결과 보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운영기준 자문결과 보고 2017.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운영기준 자문 결과 보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現 대기질 운영(중단)기준이 이용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자문 개요 자문내용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운영(중단)기준의 적정성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동, 학생이 2시간 스케이트장 이용(격렬한 운동)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자문위원 : 환경성 질환, 대기질 관리 전문가 등 5명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국민대학교 이대택 교수, 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선우영 교수, 대기정책과 이준복(공학박사) 자문방법 : 서면(이메일) 자문 요청 및 답변(’17. 9. 5.∼9.19.) 자문 의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중단)기준 > ??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측정하여 매회 개장 2시간 전에 운영중단/이용자제 결정 운영중단 통합대기환경지수 2시간 연속 측정값이 151 이상인 경우 이용자제 통합대기환경지수 2시간 연속 측정값이 101 이상인 경우 구 분 통합대기 환경지수 초미세먼지 (μg/㎥) 미세먼지 (μg/㎥) 이산화질소 (ppm) 아황산가스 (ppm) 일산화탄소 (ppm) 오존 (ppm) 이용자제기준 101-150 51 81 0.151 0.101 12.01 0.121 운영중단기준 151 이상 81 121 0.200 0.151 15.01 0.151 ?? ’17년 추가 조치(예정) ※ 자문의뢰 내용에 포함 - ‘이용자제기준’ 이용자 중 민감군(유아, 학생 등)에 보건용 마스크 제공 및 의무착용 조치 주요의견 ? 現 운영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필요 ‘이용자제’ 기준을 ‘운영중단’ 으로 강화하거나, ‘이용자제’ 수준에서 민감군은 이용중단 조치() ? 現 운영기준으로 운영하되 민감군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등 필요 2018년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환경기준 수정(예정) 시 조정 필요() 초미세먼지 51μg/m㎥ 이상 수준에서 민감군의 경우 마스크 사용이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 여지 있음. 천식환자 등 민감군의 경우 특별히 스케이트장 이용 자제 바람직()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임. 20년간 서울시 대기오염도 감소 또는 유지 경향을 볼 때 대기환경이 극단적으로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민감군주의보 발령시(PM 2.5 시간평균75㎎/㎥, 2시간 이상 지속시) 민감군에 이용중단 및 귀가를 권고하고,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문위원별 의견 (1) <1 안> ?現 ‘이용자제’(통합대기환경지수 101 이상, 나쁨 수준) 기준 ⇒ ‘운영중단’ 으로 강화가 바람직 -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크게 완화되어 있음 -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호흡량 증가로 오염물질 흡입력이 평소 보다 많을 수 있음 <2 안> ?現 기준 유지시, ‘이용자제’ 수준에 민감군 대상 보다 적극적인 조치(이용중단)필요 -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등)은 이용을 중단하고 일반인만 이용자제 안내 -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량이 많은 행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보고 있음 (2) ? 2018년부터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이 수정될 것임. 아울러 다른 대기오염물질들의 기준도 수정될 수 있음. 이 경우 통합대기환경지수 점수를 산정하는 각 오염물질들의 등급값이 변할 것임. 하지만 통합대기환경지수 점수의 4등급 틀만 계속 똑같이 유지한다면 스케이트장 운영기준은 수정할 필요 없음. ? 모든 관심이 미세먼지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다른 물질들에 대해 더욱 자세한 검토 필요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 있음 (3) ? 통합대기환경지수가 이용자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군에 마스크 제공 -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기준이 75μg/㎥ 이상인 경우로, 스케이트장 이용자제 기준 범위에 해당하는 바, 민감군 행동요령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조치 - 초미세먼지 51μg/㎥ 이상인 경우 스케이트장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함 민감군의 경우 마스크 사용이 건강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천식환자 등 민감군의 경우 특별히 스케이트장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7.9.19. 09:40 전화통화 추가 자문 現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이용자제’ 수준에 민감군에 마스크를 제공하되, 민감군 중에서도 천식환자 등은 특별히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필요 (4) ? 통합대기환경지수를 활용하여 ‘이용자제’와 ‘운영중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통합대기환경지수 수치와 점수의 경우 일반인의 일반적 신체활동을 전제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신체활동이 활발한 상태나 호흡기질환자 및 공해 민감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민감군에 대한 마스크 제공과 같은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보임 ?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용자의 대기질에 대한 인식과 행동요령, 운영규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유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서울시 연도별 대기오염도 변화추이는 지난 20년간 6가지 측정 항목에서 오존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 또는 유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현재의 스케이트장 운영, 통제 방식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대기환경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것으로 보이지 않음 그럼에도 지속적인 이용자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임 ? 현재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 개장에 따른 시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문화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반해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건강 상의 유해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운영규정과 방식은 현장 적용 가능해 보이며,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의 문제점이 보고되는 경우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해 보임 (5) ? 스케이트장 운영(중단) 기준은 혼선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 온 통합환경지수(CAI)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서울시가 민감군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올해 2017년 7월부터 민감군주의보를 시행중으로 통합환경지수(CAI) 이외에 민감군주의보 이상 발령 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민감군의 경우 스케이트장 이용중단 및 귀가 권고 -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민감군주의보 기준 : PM2.5 시간 평균이 75㎎/㎥, 2시간 이상 지속시 종합 검토 의견(부서) 자문위원 의견,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와 서울시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現 대기질 운영(중단)기준 일부 보완 필요 ① ‘이용자제’ 판단기준 강화 - (당초) 통합대기환경지수 2시간 연속 측정값이 101 이상인 경우 -(변경) 통합대기환경지수 1시간 측정값이 101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환경부, 2017.5월) 기준과 행동요령 적용 〔고농도 발생 - 2단계〕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인근 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인근 측정소의 PM2.5 5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행동요령 : 외출자제,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자제 등 ② ‘이용자제’ 현장조치 강화 - 유아, 학생 등 민감군에 이용 중단 및 귀가 권고(매표시 안내, 전광판, 안내판 등) 자문의견(통합대기지수를 민감자에 일률 적용하기 어려움. ‘마스크 제공은 최소한의 안전조치임. 마스크 사용이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있을 수 있음. ’이용자제‘ 기준에 마스크를 제공하더라도 천식환자 등은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민감군의 경우 스케이트장 이용중단 및 귀가를 권고) 반영 「예?경보 단계별 건강취약계층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서울특별시, 2017.7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환경부, 2017.5월) 등 반영 - 이용중단 및 귀가권고 후에도 이용하는 유아, 학생 등 민감군에 마스크 제공(일반인의 경우도 원하는 경우 마스크 제공) 「예?경보 단계별 건강취약계층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서울특별시, 2017.7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환경부, 2017.5월) 등 반영 ③ ‘운영중단’ 현장조치 강화 - ‘운영중단’으로 차기 회차 입장 대기하는 이용객에 마스크 제공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운영(중단)기준(안) 구 분 당초기준 변경기준(안) 기준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측정방법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북카페 옆)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에서 연속 측정 운영기준 구 분 통합대기 환경지수 초미세먼지 (μg/㎥) 미세먼지 (μg/㎥) 이산화질소 (ppm) 아황산가스 (ppm) 일산화탄소 (ppm) 오존 (ppm) 이용자제 101-150 51 81 0.151 0.101 12.01 0.121 운영중단 151 이상 81 121 0.200 0.151 15.01 0.151 이용자제 통합대기환경지수 2시간 연속 측정값이 101 이상인 경우(차기 회차 즉시 안내) 통합대기환경지수 1시간 측정값이 101 이상인 경우(차기 회차 즉시 적용) ? 추가 보완조치 ?민감군 이용중단 및 귀가 권고 (매표 시 안내, 전광판, 별도 안내 배너 등) ?유아, 학생 등 민감군에 마스크 배부 일반인의 경우도 희망자에 배부 운영중단 통합대기환경지수 2시간 연속 측정값이 151 이상인 경우 - 매회 2시간 전에 중단 결정 통합대기환경지수 2시간 연속 측정값이 151 이상인 경우 - 매회 2시간 전에 중단 결정 ? 추가 보완조치 ?입장 대기 인원에 마스크 제공 향후 조치계획 자문결과를 2017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계획에 반영(’17.10월) 보건용 마스크 구입 소요예산(60,000천원 정도) 등 반영 산출기초 : 880원‘이용자제’ 90회차700명=55,440,000원 880원‘이용중단’ 7회차700명= 4,312,000원 ※ 2015년 운영기간 중 통합대기환경지수 측정자료 기준 대기질 운영(중단)기준 현장 반영 관련 서울시체육회, 운영업체 협의 1. 오염물질별 지수 구간에 따른 행동요령 물질 지수구간에 따른 행동요령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지수 A B C D E 그룹 일반인 민감군 일반인 민감군 일반인 민감군 일반인 민감군 일반인 민감군 SO2 - - - - - 천식환자 실외활동 자제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 및 성인은 모든 실외활동 금지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NO2 - - - - - - -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있는 어린이, 성인의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 제한 -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있는 어린이, 성인의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 금지 PM10 - -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실내에 있어야 하며 활동정도를 약하게 유지 PM2.5 - -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실내에 있어야 하며 활동정도를 약하게 유지 O3 - -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상징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픽토그램 지수 A B C D E 개요 대기오염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은 수준 환자군에게 만성 노출시 경미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환자군 및민감군에게 유해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일반인도 건강상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급성 노출시 심각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응급조치가 발생되거나, 일반인도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 2. 미세먼지 예·경보제 기준 (서울형 민감군주의보 기준(17.7.1. 시행) 포함) 구 분 PM10 구 분 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미만인 때 민감군주의보 (서울형)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예·경보 단계별 건강취약계층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 구 분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민감군주의보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공통 대응요령) 모자, 긴소매 옷, 보안경 등 착용 신체 노출부위 최소화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교통량이 많은 도로, 공장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 이동 자제 운전시 창문을 닫고 실내순환모드로 전환 장시간 또는 힘든 신체활동 줄이기(달리기 대신 걷기) 눈이 가려울 땐 손으로 만지지 말고 물로 씻거나 점안제 사용 미세먼지가 잘 붙는 콘택트렌즈 착용은 삼가며,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옷, 가방 등 꼼꼼히 털어주기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흡연을 삼가고, 간접흡연도 피하기 보호자 등의 지도하에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천식, 아토피 질환이 있는 경우 아토피연고, 흡입기 등을 휴대하고 필요시 사용 마스크 착용은 의사와 상담 후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착용 미세먼지 노출 후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악화시 병원 방문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는 흡입기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필요시 사용 주의보 PM10 150이상, PM2.5 90이상 2시간 지속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또는 금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경보 PM10 300이상, PM2.5 180 이상 2시간 지속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기준(2017.7.1.시행) ○ 발령요건 - 당일(0~16시) 서울시의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경우 - 당일 발표하는 익일 예보시 ‘나쁨’(50㎍/㎥ 초과)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적용대상 - 서울시민 및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도민 - 서울시 및 시산하기관, 자치구, 정부기관 -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1~3종) -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 ○ ‘서울시’ 조치사항 기관 역할 및 협조사항 서울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협의 및 전파 ? 관할 구역내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관리 시행 ? 이행상황 점검,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보고 ※ 시 주관 및 후원행사시 협조사항 - 연간 반복적 개최되는 행사는 축소 혹은 취소 검토 - 취소 불가한 경우, 취약계측 보호를 위한 귀가 권고 방송 실시, 시간·규모 축소 고려 및 마스크 배부 등 대응조치 실시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환경부, 2017. 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단계 구 분 발 생 요 건 1단계 고농도 예보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51㎍/㎥ 이상으로 예상될 때 2단계 고농도 발생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인근 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인근 측정소의 PM2.5 5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3단계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4단계 경 보 발령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인 때 단계별 대응요령 (2단계) 고농도 발생시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원아?학생(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원아?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어르신(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노인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발령 영?유아(보육시설)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원아?학생(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원아?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어르신(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노인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운영기준 자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659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모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314684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서울광장스케이트장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