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9.21.(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주요 개정 내용 -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관리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 조정(4년→5년) -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내용 삭제 -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비 등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시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9/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45426
20210926211725
본청
임대주택과-12617
D00000314511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