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시행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9.21.(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주요 개정 내용 -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관리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 조정(4년→5년) -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내용 삭제 -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비 등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시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9/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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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617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2133-7059) 관리번호 D0000031451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