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161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종현 조운기 임인구 09/13 정유승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공공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반영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의 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 정 사 유 ?? 서울리츠 제3호 설립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필요 ○ → <서울리츠 제3호 설립 목적> ○ - - ○ - ??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간 정합성 유지 ○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를 지자체 등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단일화 →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삭제 기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 상위법령 전부 및 일부 개정으로 인한 조항 수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전부 개정?시행(’15.12.29.) - 「임대주택법」전부 개정?시행(’15.12.29.) ?? 제명변경 :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모두 이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시행(’15.12.29.) 등 Ⅱ 주요 개정내용 ?? ? ※ 예정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 기준 삭제 ?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가 지자체 등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단일화되어 조례시행규칙 상의 자산기준 삭제 ?? 그 밖에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Ⅲ 추 진 경 과 ? ’17.04.10. : 공공주택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입법계획 수립 ? ’17.04.12.~04.20.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시행 ? ’17.05.11~05.31. : 입법예고 실시(제출의견 없음) ? ’17.07.17. : 공공주택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입법계획 재수립 ? ’17.07.17.~07.21.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시행 ? ’17.07.27~08.16. : 입법예고 실시(제출의견 없음) ? ’17.08.22. : 법제심사 의뢰(임대주택과→법무담당관) ? ’17.09.12.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임대주택과) Ⅳ 향 후 계 획 ? ’17.09.1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09.18.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0.12. : 공포 및 시행 (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3683423
20211012231655
본청
임대주택과-12161
D00000313612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