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626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노수영 최석진 진조평 09/21 정유승 협 조 제2회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계획 2017.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회 서울우수한옥인증 심사계획 제2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공고 결과, 총 33개의 신청건을 접수함에 따라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인증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접수결과 ○ 접수기간 : ’17. 7. 28(금) ~ 9.15(금), 7주 ○ 접 수 건 : 총 33건 ※ 2016년접수32건대비1건增 [붙임1] 참고 ○ 구 분 - 지역 : 종로구 24, 은평구 7, 성북구 1, 강남구 1 - 용도 : 주택27, 근린생활시설2, 문화집회시설2, 기타2 - 2010년 이후 대수선 및 건축 한옥 20건 시행공고 ? ① 신청 및 접수 ? ② 인증 심사 ? ③ 선정 및 시상 ? 향후조치 (7.28 ~ 9.15) (10월) (11월) (계속) 심사계획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8명 내외 (위원장 : 주택건축국장) [붙임2] 참고 - 선정방법 : 서울한옥위원회 활용, 전공·부문별 안배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최종심사 (심사위원 전원참석) (심사 조 편성) (심사위원 전원참석) 교수 2인, 연구 1인, 설계 2인, 한옥시공 1인 ○ 심사절차 : ○ 심사기준 : 심사분야(3), 심사항목(5) 내용에 준함 [붙임3] 참고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아름다운 한옥 공간구성·배치 / 한옥의 구조 / 외벽·입면, 담장·마당, 지붕 등 300 지혜로운 한옥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간활용, 디자인기법 100 건 강 한 한옥 방법, 친환경, 유지보수 100 총 점 500 ○ 인증대상 - 공 통 : 심사 항목별 최소(과락)점수 이상, 전체 500점 중 총점 300점 이상 획득 시 서울우수한옥으로 인증 - 신규도입 : 분야별 최고점수 획득한 한옥 최우수 한옥으로 선정 행정사항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비, 심사위원 심사수당, 간담회비 등 소요 예정 - 예산과목 :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일반),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담당자 현장 답사 및 서류심사 일정 확정 : ’17. 9월말 -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인증대상 선정 : ’17. 10월 ※ 소요 예정 일수 : 서류심사(1일), 현장심사(2주), 최종심사(1일) - 서울우수한옥 인증서 수여식 개최 : ’17. 11월 붙 임 : 1.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 대상목록 1부 2.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3. 서울우수한옥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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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10626
D000003145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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