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세 재산분 분야-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15232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우열 안효무 06/28 임출빈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주무관 이용범 -주민세 재산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2017. 6. 28(수) 재 무 국 (세무과) -주민세 재산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주민세 재산분 중과적용 사업장(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이 적용기준 추가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주민세 재산분 중과적용 사업장 적용기준(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이 추가되어 주민세 재산분 대장 관리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2016.12.30.개정)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지방세 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 󰏚 개선내용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정보가 관리되도록 개선 - 재산분 대장관리에서 중과코드 및 행정처분 정보(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사유)를 등록하여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재산분 신고시 중과 및 행정처분 정보를 반영하도록 개선 -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서 부과(신고·수시·수기) 시 중과코드 및 행정처분정보(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사유)를 입력하여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2배 중과로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개선 - 인터넷 전자신고(ETAX·WETAX) 자료 중과코드 및 행정처분(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사유) 정보 연계 프로그램 수정 󰏚 추진일정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17.6.12. ~ 6.26. ○ 시스템 적용완료일 : ‘17.6.27.(화) 붙임 : 주민세 재산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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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분야-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232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우열 (02-2133-3408) 관리번호 D00000305725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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