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2202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전결 06/03 조조익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유상태 ‘19년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운영 계획 2019. 6. 세 무 과 목 차 Ⅰ 주민세(재산분) 개요 4 Ⅱ 중점 추사항 4 - 신축건물, 신규사업자 등 신고대상 사업장 파악 안내 -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ETAX 등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 - 지역언론, 반상회보 등 납부 홍보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5 Ⅳ 세부 추진일정 7 Ⅴ 행정사항 7 ‘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운영 계획 7월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홍보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주민세(재산분)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의 사업주 □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과 세 표 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사업장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19. 7. 1. ~ 7. 31.까지 □ 세 입 목 표 : 246억원(’19년 예산액) ○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 건, 억 원)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182 230 56,470 226 53,734 215 52,625 210 54,254 203 Ⅱ 중점 추진 사항 □ 신축건물, 신규사업자 등 신고대상 사업장 파악 안내 철저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ETAX 등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 □ 지역언론, 자치구 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축건물, 신규사업자 등 신고대상 사업장 파악 안내 철저 ○ 전년도 과세이후 대형 신축건물 자료 전수 조사 안내장 발송 ○ 재산세 자료 활용 대규모 상가·사무소 건물주 안내장 발송 ○ 대규모 사업장 인허가 부서 자료 활용 신규사업장 조사 안내장 발송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전년도 신고납부 및 수시분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납부 안내시 납부고지서 일괄 송달로 징수율 향상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신고 안내 강화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 소유자와 사업주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 ETAX 등 전자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10.6%→ 3%) ‘18년 8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는 47천건에 209억원이며, 이중 수기납부 건수는 5천여건으로 전체 신고납부 건수대비 10.6% 임. ○ ETAX 등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전년도 납부자,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및 신규 대상자 파악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18년도 수기납부자 ETAX를 통한 전자 납부 안내 ? ‘18년도 수기납부자 자치구별 자료 생성 안내문 발송(5천여건) ※ 납부방법(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 은행별 납부마감이 다를수 있음) 신고방법 주민세(재산분) 납부방법 구분 수 기 - 수기납부서 작성 후 은행 납부 ① 손으로 자필 기재한 납부서 ② 기존 PC용 수기납부서 프로그램에서 출력 - ①,②는 구청에서 수기입력 인터넷 Etax (서울시) - etax에 신고 납부 전산수납처리 - etax로 건물사용내역서 신고서 제출 Wetax (행자부) - wetax에 신고 납부 전산수납처리 ? 계좌이체 : 전 은행 ? 신용카드 납부 : 13개사 ? 전용계좌 납부: 신한은행 등 11개사 □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 ‘19. 7. 12.(금) 조간 ○ (자치구) 지역 언론매체, 자치구 소식지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시·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Ⅳ 세부 추진일정 ○ 건축물 소유자 주소 현행화 : ‘19. 6. 7.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용 건물 발췌 : ‘19. 6. 14. 한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및 접수 : ‘19. 6. 21. 한 ○ 외부 인허가 자료 공문의뢰 및 자치구 배포 : ‘19. 6. 28. 한 ○ 주민세(재산분) 대장정리(건물사용명세서 포함) : ‘19. 7. 5. 한 ○ 신고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 ‘19. 7. 10. 한 ○ 납세상담 및 민원처리 : ‘19. 7. 31. ○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 조사 : ‘19. 8~9월 Ⅴ 행정사항 ○ 주민세(재산분) 총괄담당자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9. 6. 10.(월) 15:00~18:00/ 세무과 회의실 - 내 용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실무 및 세무종합전산운영 교육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계획서 송부 : ?19. 6. ○ 자치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19. 6. 20. 한 붙임 : 1. ‘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현황 1부 2.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 안내문(안) 1부 3. ETAX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4. 주민세(재산분)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끝.
17946510
20210929105350
본청
세무과-12202
D00000367810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