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고서(민원응대)

보고서(민원응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임인택 09/20 전명수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16866 명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 담당업무 수행 중 응답소 민원(접수번호:20170914902134)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민원개요 ○ 민원인 : ○ 응답소 접수일 : 2017. 9. 14. 11시 50분 ○ 민원요지 : 노후밸브 교체공사 시 시공업체 부주의로 탁한물이 유입되어 팰리스타운 빌라 A,B동 25세대에 피해가 발생, 세대당 20만원씩 총500만원 송금을 요구함. 민원현황 ○ 민원발생 경위 - 상기 민원은 2017년 8월 25일 노후밸브(D=100mm) 교체공사 시 인접 빌라 2개동에 탁한 물이 일부 유입되어 공사 감리와 시공업체 등 관계자가 현장 출동하여 퇴수 등으로 탁한 물 제거조치 함. - 익일 8월 26일 오전 현장 방문하여 맑은물 출수 확인 및 탁한물 유입으로 인한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등 피해배상을 시공업체와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조치코자 함을 안내함. ○ 민원인 요구사항 - 빌라 B동 503호 거주 민원인이 25세대 빌라 대표임을 주장하며 세대당 20만원씩 총500만원 송금을 시공업체에 요구함. ○ 민원 조치 내용 - 민원인은 수차례 시공업체에 유선 및 문자로 피해배상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기 계약된 보험회사에 피해자료 제출 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답변함. - 민원인은 피해자료 제출없이 요구 금액이 입금되지 않자 9월 1일 유선으로 사업소 담당자에게 거친 욕설과 함께 시공업체에 압력을 가해 요구금액을 송금토록 전달을 요구함. - 민원인을 면담코자 9월 7일 방문 및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민원인은 이를 거부하고 돈만 송금하라며 험한 말만 함. - 확인한바 상기 민원인은 빌라 대표도 아니며 주민 전체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보상금 500만원을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송금 요구함. - 현재 방문 및 유선 확인한바 25세대 중 22세대는 피해보상 요구가 없으며 2세대는 정수기 필터 교환비용 요구하여 보상처리 완료. - 현재 응답소 민원 접수한 B동 503호 민원인(1세대) 보상만 미결 상태임. 향후 조치 계획 ○ 상기 민원 송파구 오금동 76-12 팰리스타운 25세대중 24세대 민원은 기 조치 완료된바, B동 503호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내용 제출시 적극 배상 조치코자 함을 민원인에게 통보코자 함. 붙임 :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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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민원응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866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인택 (02)3146-5160) 관리번호 D00000314443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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