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경유) 제목 (긴급)「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추가 제출 1. 장애인자립기반과-6180(2017.08.17.)호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부처의견 조회와 관련하여‘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지방비 재정부담 완화 및 차별 없는 국고보조율 개선을 통해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 국·지방비 분담률을 타 시도와 동일한 분담비율인‘100분의 70’으로 조정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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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74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811
D00000314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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