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태료 사전통지 취소 알려드림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통지 취소 알려드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의 소유차량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으로 처분한 과태료가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나. 취소사유 : 명의이전차량 및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인천시 등록차량) 다. 조치결과 :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직권 취소 3.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하(청, 회사)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원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전결 09/19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3310071
202110122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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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4679
D00000314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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