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태료취소 대상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취소 알려드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의 소유차량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으로 처분한 과태료가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나. 취소사유 :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착오, 말소차량 미정리(차량번호는 동일하나 차대번호 상이), 매연저감장치 예약차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아님 다. 조치결과 :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직권 취소 3.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하(청, 회사)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동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3/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60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11561907
20211012210846
본청
대기관리과-6059
D00000294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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