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사전통지 취소 알려드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과태료 사전통지 취소 대상자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통지 취소 알려드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의 소유차량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으로 처분한 과태료가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나. 취소사유 :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 , 말소차량 미정리(차량번호는 동일하나 차대번호 상이), 타 시도 주소이전 차량 등. 다. 조치결과 :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직권 취소 3.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하(청, 회사)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동 운행차관리팀장 代권태섭 대기정책과장 07/0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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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 취소 알려드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35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동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3065635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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