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223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찬도 송준서 황일람 이진용 09/19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강인철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계획(안) 2017. 9.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계획(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함 Ⅰ 개정의 필요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17.7.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황판단회의 등 세부 운영규정 마련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기준 표준안 통보(’17.8.7.)에 따른 시 자체기준 마련 ? 미세먼지 관련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품 지원규정 등 명시 필요 Ⅱ 개정 방향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체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업무 수행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평시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사항 규정 ? 재난 발생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품 지원 규정 Ⅲ 주요 개정사항 ? 재난관리주체의 명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규정 (안 제2조~제3조)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수습주체(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를 명확히하여 재난발생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안 제4조~제20조)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실무회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운영 관련 신설 (안 제29조~제31조) - 평시 재난 및 안전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복무체계, 운영규정, 보고 관련 규정 신설 ?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 지원(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 ?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 신설(안 제21조~제28조) - 사회재난 중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지급방법, 재원의 확보, 간접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재난취약계층 구호품 지원 신설(안 제33조)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취약계층의 생활 및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 지원 규정 신설 Ⅳ 향후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 2017. 9.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017. 10. ○ 법제심사결과에 따른 확정방침 : 2017.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7. 12. 붙 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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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223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1420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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