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수탁판매원칙 위반_5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수탁판매원칙 위반_5건) 1. 도시농업과-7865호(2017.8.2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121호(2017.9.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중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본바 법규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법인 2가과0486 ㈜중앙청과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5일 법인 2가과0517 ㈜중앙청과 〃 〃 〃 법인 2가과0473 동화청과㈜ 〃 〃 〃 법인 2가과0010 동화청과㈜ 〃 〃 〃 개인 2가과0100 한국청과㈜ 〃 〃 〃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8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5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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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수탁판매원칙 위반_5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533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141443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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