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안]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안] 1. 환경정책과 ? 13653(2017.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8건 규제 항목 : 총 8건 (변경 항목 8건) ① 중점평가항목 : 대기질 규제 : 온실가스 규제 : 수질 규제 : 토양 규제 : 지형·지질 규제 : 동·식물 규제 : 소음·진동 규제 ② 현황조사항목 : 기상(미기상 포함) 규제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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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요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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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257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봉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31267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