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표성태 이종현 09/13 안정기 우리 사업소 관내 강남구 논현로117길24(논현동177-11호)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후 망실된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9. 13 . 보고자 : 행정6급 표 성 태 행정7급 심 재 웅 조사 경위 ◎ 2017.9.13.일 조례위반 현장현장확인 조사 대상 주 소 성 명 업 종 논현로117길24(논현동177-11) 이오빌라 가 정 용 연번 호수 고객번호 구경 기물번호 1 101 22143123 15 CS067 2 102 22143132 15 h155 3 201 22143141 15 h158 4 202 22143150 15 h157 5 301 22143169 15 CS066 6 302 22143178 15 h151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을 2017. 9월이후 다세대 건축진행중이며 ◎ 2016년 9월 13일 현장확인한 바 기존에 건물 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대별계량기 6대를 철거하고 수도사업소 폐전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수도계량기 6대를 산업폐기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찾을수 없다고 함. ◎ 공사완료시 까지 공용계량기로 사용예정임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인 지용만 확인서 작성,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에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후 망실된 사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 ◎ 더 이상 수도계량기는 사용치 않을 예정이라 즉시 폐전처리하고 향후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검침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현장사진 및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doc10721820170913155432.pdf

    비공개 문서

  • doc10721920170913160013.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664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313644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