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진선미의원 대표발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36(2017.8.18.)호와 관련입니다. 2.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제출 - 경찰관서에서 전문업체와 합동점검 요청 시 여성 청소관리인을 통한 현장점검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 불가. ○ 검토 의견 개 정 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용불가사 유 ○ 공중화장실은 적용 범위는 구청, 동주민센터, 세무서, 소방서, 등기소 등 관공서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등 모든 공용시설과 지하철, 터미널, 대규모점포,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그 대상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조사하는데 육안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전파탐지기 등 전문 탐지장비가 동원되는 실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이 되는 여성화장실에 대한 점검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직접 촬영이 85%, 몰래카메라의 설치 촬영은 5%정도이며, 몰카 범죄발생장소로도 공중화장실은 주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12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1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13237670
20211012231448
본청
생활보건과-21715
D000003135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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