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840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최서아 최용훈 09/08 김재용 2017년 하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ㅊㅊㅊ 2017. 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7년 하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가을 행락 철 대비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7년 하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7호, ’17.09.07.) ??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제78조(보고?검사). 시행규칙 제40조(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 9. 11(월) ~ 11. 15(수) ?? 점검대상 : 45개소(종합 2개소, 기타 43개소) ※ 점검 대상업체 및 세부일정은 붙임 참조 ◆ 중점 점검대상 ◆ - 종합유원시설업체 : 전수점검 - 일반유원시설업체 :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 5종 이상 설치 업체 - 기타유원시설업체 : 정기 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 설치 업체 ?? 점검방법 : 관계기관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관광정책과, 자치구 관광 및 재난관리부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실태 점검표(붙임1)에 의거하여 점검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 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후 개선사항 이행 및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의거 적정 행정처분 조치 ○ 점검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 준수여부 등 - 지진, 화재 등 재난대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예방활동 여부점검 ※ 동 점검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이 일부 업체를 표본으로 산정하여 별도점검 실시 예정 ? 주관부서 및 주요 점검사항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관광 부서 ①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②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동법 시행규칙 별표1) ③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④ 안전 관리자 상시 배치여부(동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 관리자 자격 및 안전 관리자 임무숙지 여부 확인 ⑤ 보험가입여부(동법 제9조 관련) ⑥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동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⑦ 유기기구(시설)의 타인경영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재난관리부서 ⑧ 업체 내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관련 시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⑨ 유기시설 및 기구 설비 결함 등 3 행정사항 ○ 서울시 - 점검계획 수립,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출(~11. 24) ○ 자치구 - 재난관리부서 직원 참여 협조 조치 -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양식 1, 2) 서울시 제출(~10. 31) ※ 점검업체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 개선사항 적극 발굴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검사 전문가 및 장비 지원 붙임 : 1. 업체별 안전관리 실태점검표(양식1-1, 1-2) 2.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양식2) 3. 대상업체 및 세부 점검일정
13210370
20211012231355
본청
관광정책과-11840
D00000313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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