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989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강웅구 박용진 代강재신 엄의식 09/08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조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로 원안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조 규 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선거구) ○ 발의일자 : '17. 08. 07. ○ 의결일자 : '17. 09. 06(제27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및 보존묘지 지정기준 추가 -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별첨 신구문 대조표 참조 -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지급(제4조) 현행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 신 설 >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 보존묘지등의 기정기준 추가(제5조의 2) 현행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 검토내용 ○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 지급 신설 -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편의성 측면에서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보존묘지 지정 기준 신설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의 1항 2호에 기 명시된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와 유사한 측면은 있으나 보존묘지 지정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성은 있음.(17개 광역 자치단체중 8개 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사례 있음) ?? 개정안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보존묘지심사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과 보존묘지 지정 기준을 폭 넓게 확대하는 최근의 추이를 감안한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한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사항임.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5 ○ 조레안 공포 및 시행 : ‘17.10월 예정 붙임 : 1.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 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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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6989
D000003132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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