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 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알림 1. 관련 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나. 2017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제1절 지휘통제계획(#1) 다.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15501(2017.09.05.)호 “긴급구조통 제단장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알림” 2.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핵심행정행위의 주요 골자(송파소방서 제공 자료)를 우리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관은 대응1단계 이상 발령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행정행위 요강 (재난 진행 상황 순으로 정리) 대응 1 단계 대응 1 단계 발령 시 조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소 설치) ⇒ 통제단장 현장 도착 직전 ⇒ 통제단장 현장 도착 시점 ⇒ 상황보고 청취 ⇒ 지휘권 선언 ⇒ 지휘권 선언 직후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소방력 조정 ▼ 대응 2 단계 대응 1 단계 발령 시 조치 ⇒ 지휘권 계속 유지선언 ⇒ 상황 전파 ⇒ 방면지휘관 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연락관회의 개최 ⇒ 언론브리핑 실시 ⇒ 후착대 임무 지정 및 배치 ⇒ 현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독려 ⇒ 상황관리 및 통제 ⇒ 재난지역 통제 관리 ⇒ 동원소방력 등 조정 ⇒ 작전도 작성 ⇒ 통제단 운영 독려 ⇒ 응급의료소 운영 ⇒ 자원대기소 운영 ⇒ 피해주민 및 이재민 관리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 (1차) ⇒ 초진 건의 ⇒ 초진 발령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 (2차) ⇒ 완전 및 대응 2 단계 해제 건의 ▼ 대응 1 단계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확인 지시 ⇒ 완진 발령 및 대응 1 단계 전환 ⇒ 최종 인명검색 지시 ▼ 현장 활동 종료 대응 1 단계 해제 ⇒ 소방력 조정 ⇒ 언론브리핑 실시 ⇒ 지휘권 이양 3. 붙임 자료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핵심행정행위 주요 골자인 바 지휘 환경과 구성원의 숙련도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 요강. 1부. 2. 현장지휘 요강 활용 예시. 1부. 3.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양동영 재난관리과장 전결 09/08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3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5)
13205211
20211012231355
본청
재난관리과-7432
D000003132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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