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알림 1. 관련 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나.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제1절 지휘통제계획(#1) 2.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핵심행정행위의 주요 골자(송파소방서 제공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행정행위 요강 (재난 진행 상황 순으로 정리) 대응 1 단계 대응 1 단계 발령 시 조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소 설치) ⇒ 통제단장 현장 도착 직전 ⇒ 통제단장 현장 도착 시점 ⇒ 상황보고 청취 ⇒ 지휘권 선언 ⇒ 지휘권 선언 직후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소방력 조정 ▼ 대응 2 단계 대응 1 단계 발령 시 조치 ⇒ 지휘권 계속 유지선언 ⇒ 상황 전파 ⇒ 방면지휘관 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연락관회의 개최 ⇒ 언론브리핑 실시 ⇒ 후착대 임무 지정 및 배치 ⇒ 현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독려 ⇒ 상황관리 및 통제 ⇒ 재난지역 통제 관리 ⇒ 동원소방력 등 조정 ⇒ 작전도 작성 ⇒ 통제단 운영 독려 ⇒ 응급의료소 운영 ⇒ 자원대기소 운영 ⇒ 피해주민 및 이재민 관리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 (1차) ⇒ 초진 건의 ⇒ 초진 발령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 (2차) ⇒ 완전 및 대응 2 단계 해제 건의 ▼ 대응 1 단계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확인 지시 ⇒ 완진 발령 및 대응 1 단계 전환 ⇒ 최종 인명검색 지시 ▼ 현장 활동 종료 대응 1 단계 해제 ⇒ 소방력 조정 ⇒ 언론브리핑 실시 ⇒ 지휘권 이양 3. 붙임 자료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핵심행정행위 주요 골자인 바 업무 담당자는 각 소방관서의 지휘 환경과 구성원의 숙련도에 따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 요강. 1부. 2. 현장지휘 요강 활용 예시. 1부. 3.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김성곤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9/05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55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11 /전송 02-3706-1719 / dungg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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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 요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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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501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곤 (02-3706-1711) 관리번호 D000003128449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