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알림 이첩 안내 1. 관련 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나.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제1절 지휘통제계획(#1) 다. 市 현장대응단-15501(2017.9.5.)호『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알림』 2. 위와 관련,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핵심행정행위의 주요 골자(송파소방서 제공 자료)를 붙임과 같이 이첩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행정행위 요강 (재난 진행 상황 순으로 정리) 대응 1 단계 대응 1 단계 발령 시 조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소 설치) ⇒ 통제단장 현장 도착 직전 ⇒ 통제단장 현장 도착 시점 ⇒ 상황보고 청취 ⇒ 지휘권 선언 ⇒ 지휘권 선언 직후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소방력 조정 ▼ 대응 2 단계 대응 1 단계 발령 시 조치 ⇒ 지휘권 계속 유지선언 ⇒ 상황 전파 ⇒ 방면지휘관 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연락관회의 개최 ⇒ 언론브리핑 실시 ⇒ 후착대 임무 지정 및 배치 ⇒ 현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독려 ⇒ 상황관리 및 통제 ⇒ 재난지역 통제 관리 ⇒ 동원소방력 등 조정 ⇒ 작전도 작성 ⇒ 통제단 운영 독려 ⇒ 응급의료소 운영 ⇒ 자원대기소 운영 ⇒ 피해주민 및 이재민 관리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 (1차) ⇒ 초진 건의 ⇒ 초진 발령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 (2차) ⇒ 완전 및 대응 2 단계 해제 건의 ▼ 대응 1 단계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확인 지시 ⇒ 완진 발령 및 대응 1 단계 전환 ⇒ 최종 인명검색 지시 ▼ 현장 활동 종료 대응 1 단계 해제 ⇒ 소방력 조정 ⇒ 언론브리핑 실시 ⇒ 지휘권 이양 3. 붙임 자료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핵심행정행위 주요 골자인 바 업무 담당자는 각 소방관서의 지휘 환경과 구성원의 숙련도에 따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 요강. 1부. 2. 현장지휘 요강 활용 예시. 1부. 3.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심보천 구조팀장 정기연 재난관리과장 09/07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01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883-2119 /전송 02-875-4375 / simbc@seoul.go.kr / 부분공개(5)
13191051
20211012231247
본청
재난관리과-6501
D00000313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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