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본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 의결종족수 관련 질의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본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 의결종족수 관련 질의 회신 1. 강남구 주택과-37727호(2017.8.7) 및 42350호(2017.8.30)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이 시공사와 가계약(지분제 방식)을 체결한 후 본계약(도급제 방식)을 체결할 경우“시공사 본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사항】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01년도 시공사와 지분제 방식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본 계약 체결을 의결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갑설) 의결정족수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과반수 이상임 - 시공자 사업방식 변경 계약 체결 의결정족수는 관계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정비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항이 2012.2.1.법률 개정으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정비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 계약 방법만 지분제를 도급제로 사업방식만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조합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함 (을설)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3분의2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1항 제15호에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정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자 사업방식에 대한 계약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또한, 시공자 사업방식 변경(지분제⇒도급제)이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과 “시공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2014다72203 2015.7.9.)와 같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회신 내용】 ○ 조합과 시공사와의 지분제 사업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는 사항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총회 의결정족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구에서 해당 조합정관 등에 따라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09/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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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본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 의결종족수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367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31301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