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867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백윤기 임인구 09/07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09.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조례 개정 주요 경위 ? ‘17.04.05 :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계획 수립 ? ‘17.04.27~5.17 : 입법예고 실시 ? ‘17.06.13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임대주택과) ? ‘17.07.0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17.08.14 : 공공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제안(시장발의/의안번호 : 1977) ? ‘17.08.14 : 공공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문영민 의원발의/의안번호 : 2044)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 → 평방미터 등 ? ‘17.08.31 :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 제안 - 시장발의와 의원발의 조례안 통합,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2083)으로 원안의결 ? ‘17.09.0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위원회 대안 원안 의결) 개정조례안(대안) 주요내용 【대안 제안사유】 ? 시장과(의안번호 1977번) 문영민 의원(의안번호 2044번)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두 조례안 모두「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등 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게 됨 【대안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내용 반영 -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관리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를 4년 → 5년으로 조정(안 제6조, 제7조) - 통합심의위원회 검토·심의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추가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의 계산법을 명시(안 제14조, 제18조) ? 「임대주택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법·개정된 내용 반영 -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와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내용 삭제(안 제2조, 안 제12조) ? 기타 관련법 제명과 용어 변경 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 ㎡ → 제곱미터 등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대안)은 전체적으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주택법」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해당 개정조례안(대안)을 수용코자 함 조치계획 ? ‘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9.15. 예정) 상정하여 공포·시행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공공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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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확정(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867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2133-7059) 관리번호 D0000031301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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