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신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신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업체가 의견제출 기한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정 결의합니다. ○ 수납건수 : 1건(금800,000원) - 위반사항 : 시설물안전법 제9조3항 위반 ( 변경신고 지연) 업 체 명 위반사항 납부액 수납일자 ○ 결의번호 : 7246857(2017.09.05.) 따로붙임 : 1. 부과 결의내역서 1부. 2. 징수결정결의서 1부. 끝.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09/0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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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089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1295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