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수탁판매원칙 위반_청00산) 1. 도시농업과-7114호(2017.8.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655호(2017.8.2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중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본바 위규행위를 인정하였고,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법인 수협(공)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22일 (가중처분)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붙임 : 1. 중도매인 제출 의견서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06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7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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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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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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