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86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민찬 한창옥 박상보 강맹훈 09/05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정한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2017. 9월 도 시 재 생 본 부 (광화문광장기획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광장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등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는 조례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Ⅱ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반영 ?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광장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 광장 운영 규정 신설 ? 서울광장 및 청계천광장 조례시행규칙의 조문과 비교하여 광화문광장의 실정에 맞게 보완·신설(3개 광장 사용의 형평성 유지) 광화문광장(허가) 서울광장(신고) 청계광장(허가) 제1조 목적 제2조 준수사항 제3조 사용료 기준 제1조 목적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3조 사용허가 신청서류의 보완 제4조 다음연도 사용허가 신청 수리 제5조 사용허가 신청 순위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 준수사항 제8조 사용료 기준 제1조 목적 제2조 사용신청 제3조 사용료 기준 제4조 청계천시민 위원회 운영세칙 ?? 개정조문 목차 현 재 개 정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준수사항 제3조 사용료 기준 제1조 목적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3조 사용허가 신청서류의 보완 제4조 다음연도 사용허가 신청 수리 제5조 사용허가 신청 순위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 준수사항 제8조 사용료 기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준용하여 개정 (제2조~제5조) Ⅲ 주요 개정내용 ?? 사용허가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 사용허가구역은 중앙광장과 북측광장 두 곳으로 함 ⇒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준용 ?? 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보완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함 ? 보완서류는 사용하려날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보완 제출 날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 ?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준용 ??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아래 행사에 대한 다음연도 사용허가 신청을 우선 허가할 수 있음 - 국경일, 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 주관 행사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등 ? 다음연도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허가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함 ? 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이상 공고 ⇒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준용 ?? 사용허가신청 순위 규정 신설(안 제5조) ? 같은 날에 신청된 경우 신청시간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4~5월(봄), 9~10(가을) 기간 동안 대규모 행사가 집중됨에 따라 동시에 같은 날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부서 · 기관 간 효율적인 행사를 조정하기 위함. ?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 함. ⇒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준용 ??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6조) ?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안전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 최근 1년 이내에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동일 목적의 행사를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 사용하는 경우 등 추진일정 ?? ‘17. 8 : 도시재생본부 법률지원 자문 ?? ‘17. 9 :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수립 ?? ‘17. 9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등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의뢰)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17.10 : 입법예고(20일간) 의뢰(법무담당관) ?? ‘17.10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 17.12 :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심의위원회 상정 붙 임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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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862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찬 관리번호 D0000031271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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