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알림(가락 농산_1건) 1. 도시농업과-6776호(2017.8.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2786호(2017.8.30.)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처분 요청이 있어 이미 행정처분한 바 있으나(분기실적 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3. 처분 대상 중도매인이 업무정지 기일 도래 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의견을 변경 제출함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내역을 정정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정정 내역을 처분 당사자에게 알려주시고, 정정된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정정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변경조정(안) 법인 2가특0547 2017년 2/4분기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3차 업무정지10일 (2017.9.10. ~9.19.) 과징금 60천원 부과 붙 임 : 1. 수정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부과 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04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5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155518
20210927010158
본청
도시농업과-8571
D000003126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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