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403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함주영 김장수 김성보 진희선 12/2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6.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안으로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범위에 대한 관련조문을 명확히 함 ○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 구청장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간의 보상 및 이주 과정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등에 관한 진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인도집행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박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8) :`16. 6.20. ○ 유동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1) :`16. 8.19. ○ 우미경, 김기대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534) :`16.11.17. ○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의결(원안/대안) :`16.12.16./12.21. - 유동균의원 발의안 원안 가결(제271회 제5차, ‘16.12.16.) - 박준의의원 발의안과 우미경·김기대의원 공동발의안을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제271회 제6차, ‘16.12.21.) 󰏅 개정내용 ○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4조의3제3항라목) - 총회를 개최했으나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미달하여 성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등 이를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 개최 인정범위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추정비례율 80%미만인 경우에 직권해제가 가능토록 함(안 제4조의3제2항) ○ 조합 등 이외에도 공동 시행, 구청장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다목) -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과 공동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시행, 지정개발자(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등)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포함 - 공동 시행, 구청장 직접 시행,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대상에서 제외 함 ○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간의 협의체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호) ○ 사업시행인가 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5 신설) -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명도소송 및 인도집행 신청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인도집행 시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함(안 제42조6 신설) 󰏅 시의회 대안 의결사유 ○ 박준희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278)과 우미경・김기대 의원이 공동발의안(의안번호 153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함(의안번호 1577)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유동균의원 발의안 : 원안 수용] ○ 본 안은 직권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합 이외에 공동시행, 지정개발자등의 사업시행자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용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박준희 의원 발의안, 우미경, 김기대 의원 공동발의안 : 대안 수용] ○ 본 2건의 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사전협의체 등의 결과를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토록 절차를 추가하는 사항 등으로 시의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이 타당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안대로 수용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6.12.2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1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381, 1577) 2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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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403 생산일자 2016-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85167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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