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665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연공흠 최규동 최홍식 정광현 09/11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한명희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경위 ? ’17.07.27. : 한명희 의원 외 12명 「서울특별시 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 ? ’17.07.28. : 서울특별시의회 회부 ? ’17.08.30. :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수정의결 ※ 개정안중 ‘폐현수막 등’을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수정의결 2 개정안 내용 ?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같은”을 “?폐기물관리법?, 같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2이상의”을 “2 이상의”으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9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중”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으로, “제3호 가목(2)의”을 “제3호가목(2)의”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 중 “등,”을 “등”으로 한다. ? 제13조 중 “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같은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 따라 ----------------------------------------------------------------------------------------------------.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③ (개정안과 같음)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생 략)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현행과 같음)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2이상의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 제159조에 따른 -----------------------.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 ② ------------------------------------------. -------------------------------------------.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2.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 제3호가목(2)의 -------------------- 2.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법 제39조에 따라 ------------------------------ 연 1회 ----------------------------------------------------.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생 략)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생 략)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 등 --------------------------------------------------------.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개정안과 같음) 3 현실태 및 개정 이유 ? 현재 대규모 점포, 도·소매 사업장(면적 33㎡이상)에서 비닐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비닐봉투 사용량 추이> (단위: 억개) 연도 2003년 2008년 2013년 2015년 비 고 사용량 125 147 191 216 ? 최근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조사결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속 내용물 중 비닐·플라스틱류가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사용은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과 부합한다 할 것임 ?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도 조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심사보고서(시의회 작성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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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665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연공흠 ((02) 2133-3673) 관리번호 D0000031330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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