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1.『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귀 사에 처분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변경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 초 변 경 2.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있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변경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8/2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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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518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133-8204) 관리번호 D00000311876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