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겸임금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칙 제44조제2항에서 겸임금지하고 있는 직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므로,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 또는 일반회원은 겸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8/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293 ( 2023. 8.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6)
29157945
20230831041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5293
D00000488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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